대법원, 동료여성직원들 상대 성희롱 등 해임 검찰직원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2-08-09 10:00:02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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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7월 14일 검찰청 소속 직원인 원고가 동료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이나 언어폭력 등을 가했다는 이유로 피고(검찰총장)로부터 해임처분을 받고,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진술서 등 관계서류에 피해자 등의 실명이 지워져 있거나 영문자로 대체되어 기재되어 있는 등 피해자 등이 특정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7.14. 선고 2022다33323 판결).

대법원은 원고에 대한 각 징계혐의사실이 특정되어 있고, 원고는 해임처분 과정에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받아 이 사건 각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진술한 바 있으며, 당시 피해자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전원으로부터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탄원서 제출이 없었던 피해자에 대해서는 원고가 알고 있었으며, 피고가 관계 서류에 피해자 등의 실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비공개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원고는 검찰주사보로서, 제주지검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던 중 여사무원, 여성 수사관, 후배 수사관들을 상대로 성희롱,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공용물의 사적 사용등을 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9. 5. 1. 해임처분을 받았다.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원고는 2018. 2.~3.경 재무팀 회식자리에서 “요즘 A 수사관이 나를 좋아해서 저렇게 꾸미고 오는 것이다.”라고 성희롱 발언을 하고, 2018. 8.경 여러 직원이 있던 사건과 사무실에서 “B 선배 옷 입은 것 봐라. 나한테 잘 보이려고 꾸미고 온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B를 성희롱했다. 이로써 원고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중순경까지 사이에 모두 13회에 걸쳐 성희롱 등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계속하여 원고는 2018. 6. 11. 피해자 J의 당직 근무일에 술에 취한 채 술을 사 당직실로 온 다음, 치킨을 주문하여 당직실 테이블에서 술자리를 시작한 후 욕을 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으로 당직업무를 방해했다. 이로써 원고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1.경부터 2018.10. 31.경까지 모두 19회에 걸쳐 후배 수사관 및 신규 사무원 등에게 선배, 인사담당자로서 술자리 참석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했다.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 품위유지위반) 원고는 공용시설인 서귀포시 소재 검찰 전문화시설에 대한 공식적인 주말 행사가 2018. 7. 14.종료되었음에도 2018. 7. 20.부터 2018. 7. 22.까지 시설 관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출장을 신청한 다음 가족과 함께 주말을 보내는 등으로 위 검찰 전문화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원심(2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해임처분의 절차적 하자 인정). 원심은 원고가 각 징계혐의사실을 다투고 있음에도 처분절차부터 행정소송절차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등이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 등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여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됐다며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징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성비위행위의 경우 각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 따라 그 행위의 의미 및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다른 행위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참조).

그러나 “각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에게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실명 등 구체적 인적사항 공개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판결의 의미) 성비위 관련 징계혐의와 관련하여,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과 피해자의 인적사항 특정 정도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이다.

대법원은 성비위 관련 징계절차에서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돌하는 사안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2차 피해 등 방지를 고려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좀 더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하급심에서 이 판결이 동종 유사 사건에 관한 일응의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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