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이미지 확대보기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동물등록방식은 내장형 칩, 외장형 목걸이 등 2가지가 있다. 동물등록을 대행하는 관내 동물병원 44곳에서 하면 되고, 구청은 등록 자료를 확인한 후 집으로 동물등록증을 우편 발송한다.
반려견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반려견 사망 시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구청이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데 소유자 변경이나 소유자 개명의 경우 반드시 구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 1일부터는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 동물등록 여부와 반려동물 안전조치(인식표·목줄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동물등록뿐 아니라 목줄, 배설물 수거 등으로 성숙한 반려동물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반려인구가 늘다 보니 최근 개 짖는 소음에 대한 주민 불편 신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개 짖는 소리는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에 해당하지 않고 동물보호법에도 제재 규정이 없어 이웃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해운대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소음 관련 기준체계를 마련해 주민 불편과 분쟁이 없도록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