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부산해경에 따르면 세일링요트 A호(12t, 승선정원12명)는 지난 14일 오후 8시30분에 수영구 광안대교 인근해상에서 승선정원의 21명을 초과한 33명을 태우고 마리나 투어 중에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다.
앞서 모터보트 B호(16t, 승선정원12명)·C호(10t, 승선정원12명)는 지난 13일 오후 6시50분·9시50분에 수영구 광안대교 인근해상에서 승선정원의 각 2명을 초과한 14명을 태우고 마리나 투어 중 해경에 적발됐다. 2021년 정원초과 적발은 3건이었으나 2022년 8월 현재 정원초과 6건이 적발됐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수상레저기구의 승선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고 운항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수상레저기구를 즐기는 레저객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승선정원 초과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