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매장문화재도굴죄 공소시효 연장법’ 발의

기사입력:2022-08-18 19:25:08
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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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6일, 매장문화재 도굴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현행법상 10년으로 되어 있는 공소시효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절취 문화재나 도굴 문화재를 은닉한 사람에 대해서는 은닉 상태가 끝나거나 은닉 사실이 발견된 때부터 비로소 ‘문화재 은닉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부족을 이유로 범인 검거가 곤란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한 뒤, “그렇지만 도굴범과 은닉범, 유통범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은닉하거나 유통한 자는 처벌되지만 당초 문화재를 도굴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현행 10년)가 만료되어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현행법의 맹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문화재는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크고 국가가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크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 범죄 중 매장문화재 도굴 등 중범죄에 대하여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3호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소시효 기간(10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어 훨씬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도굴 등의 죄’(문화재를 도굴한 행위, 그리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행위,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10년으로 되어 있는 현행 공소시효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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