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도와준 사람도 처벌 대상

기사입력:2022-08-19 14:40:27
사진=김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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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휴전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남성은 누구나 만 19세가 되는 해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복무를 하거나 보충역, 제2국민역 등으로 나뉘어져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제 때 받지 않거나 현역 등으로 복무를 하지 않는다면 병역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병역법위반에 대한 처벌은 구체적인 병역기피, 병역거부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병역기피 유형으로는 병역의무자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도주하는 것이다. 이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검사 등급을 낮추어 대체역 등으로 편입될 목적을 가지고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때에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만일 공무원이나 의사, 치과의사가 병역의무를 연기, 면제하거나 복무기간 단축을 목적으로 거짓 서류나 증명서, 진단서를 발급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함께 과할 수 있다. 공무원이나 의사, 변호사, 종교인 등이 타인의 대체역 편입을 목적으로 증명서, 진단서, 확인서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병역기피나 거부를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도와준 사람까지 모두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군판사 출신의 법무법인YK 김현수 형사전문변호사는 “한창의 나이에 사회와 분리되어 최소 18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단체 생활을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병역 의무를 무작정 피하고 거부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아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없는 확실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미리 준비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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