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한국고용정보원에 휴직을 신청할 당시 파슨스스쿨입학을 연기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법 제764조를 근거로 하는 청구는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것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가 각 보도자료를 통해 위법하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패소판결공지 게재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송 부분 송달일 다은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단되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중 1개를 택해 사회면 하단광고란에 패소판결 공지를 게재하라. 만일 피고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게재 시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 2017.4.10.자 보도자료) 피고는 하태경, "새로 발견된 문재인 후보 아들 채용 최종 감사보고서, '공개경쟁 원칙 위반 책임자 징계'로 불공정 특혜채용 입증했다"는 제목으로, "하태경의원실에서는 고용노동부가 2007년 문재인 후보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조사한 감사결과보고서 최종본을 입수했다. 최정 감사보고서에는 인사규정 위반으로 특혜채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기록이 있다. 이와 같이 규정을 위반한 담당자들에게 인사징계까지 있었다는 것은 비정상적 채용, 특혜채용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최종 감사보고서에는 중간 감사보고서에 있었던 내용, 즉 '문 후보 아들의 자질 및 경쟁력이 충분하여 특혜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삭제되었다"취지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2017.4.11.자 보도자료) 피고는 문재인 후보의 '아들 특혜유학 관련 거짓말'에 대한 추가 반박자료 공개라는 제목으로, "문 후보는 아들의 고용정보원 근무 경위와 관련하여 2007년 이마 파슨스스쿨에 합격해 1년간 입학이 연기된 상태였기때문에 더 이상 입학을 연기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휴직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그런데 아들이 직접 작성한 휴직신청에 의하면 파슨스스쿨의 합격발표예정일은 2008.5.31.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아들이 고용정보원으로부터 유학 휴직을 허락 받을 당시에는 파슨스스쿨 입학 허가서가 없었던 것이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관련형사사건의 경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7.11.10. 피고의 공직선거법위반(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혐의에 대해 피고의 2017.4.10.자 보도자료와 관련해서는, 피고의 평가나 의견을 표시한 것을 볼 수 있고, '특혜채용으로 밝혀졌다'고 인삭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없음'(증거불층분)결정을 했다.
또 피고의 2017.4.11.자 보도자료와 관련해서는 고발인(더불어민주당)은 휴직신청서 2쪽에 2007년 가을학기 파슨스스쿨합격통지서가 첨부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한국고용정보원을 휴직하기 전에 파슨스스쿨에 합격한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기자회견을 강행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의도적의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휴직신청서 1쪽만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을 했다.
원고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피고의 두 건의 보도자료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써 패소판결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각 보도자료를 통해 적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다.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각 보도자료 발표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의혹제기였기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2017.4.10.자 보도자료는 "최종본이 따로 있었다", "새로 입수한 조사보고서"와 같은 문구들을 통해 마치 피고가 최종 감사보고서라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보도자료 속 표현들이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사실 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파슨스스쿨로부터 입학을 연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 회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입학연기를 확정했는지는 불분명하고, 이메일의 문언상 포트폴리오를 다시 제출해야 하고, 장학금도 다시 평가받아야 하는 '입학연기'의 의미 자체도 불분명해 보인다. 여기에 원고 스스로 작성한 휴직신청서에 기재된 '합격발표예정일'이라던가. '가을학기의 무난한 합격이 예상됨'과 같은 표현까지 보태어 보면, '입학 연기'가 한 차례 합격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격이 가능한 상태라는 의미인지, 입학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되는 등록 유예의 상태라는 의미인지 확실치 않은 면이 있다.
따라서 피고가 2017.4.11.자 보도자료를 통해 적시한 사실, 즉 '원고가 한국고용정보원에 휴직을 신청할 당시 파슨스스쿨입학을 연기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 이유로 ①원고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해 휴직을 신청하고, 퇴직하기까지의 기간동안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제공받았는지는 공적인 관심 사안이므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
②각 보도자료는 피고가 국회의원으로서 한 정치적 논평의 성격의 띠고 있고,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정도의 수사적인 과장표현은 용인될 수 있으므로 정치적 논평의 위법성을 판담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각 보도자료를 통한 의혹의 제기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피고가 각 보도자료를 통해 제기한 의혹은 노동부의 중간 감사보고서, 최종감사보고서, 원고 작성의 휴직신청서 등 이미 공개되었거나 공공기관이 작성한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그 내용에 언급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추론이므로, 피고로서는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