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다. 우선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이 성립하고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만취 상태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성립하는데, 이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고 후 미조치 대신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가 성립하며 처벌이 한 층 무거워진다.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연락처를 주지 않은 채 도주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도주치사상 혐의가 모두 성립하는 교통범죄로 두 혐의 중 처벌이 중한 형의 1/2가 가중될 수 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특가법 적용을 받는 음주뺑소니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죄질이 나쁘다. 사고의 규모나 피해자의 숫자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음주뺑소니처벌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