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년 2월 1일 오후 9시 43경 불상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기절해 119 구급대를 통해 대구 남구에 있는 B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여의사인 피해자 C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안경과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거나 남자의사인 피해자 D, E의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 뒤로 넘어지게 해 각 2주간~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응급실은 긴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곳으로 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는데 응급실 근무 의사 3명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책이 무거운 점, 폭력범행으로 2차례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