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번화가 도로변, 건물주 명도소송 중 현수막 게재 ‘갑질’ 의혹

철거 분위기 연출 ‘안전띠 설치’로 영업방해

업주, “5년 임대계약한 뒤 3개월 후 재개발한다” ‘통보’ 퇴거 요구

“명도소송에 시설물유지보수 없어 지속적인 영업피해 줬다” ‘반소 주장’

“급기야 명도소송 중 피해(압박)주려 ‘갑질’ 현수막까지 개시했다.” 격분
기사입력:2022-08-28 14:48:37
도시 미관을 해치는 커다란 현수막

도시 미관을 해치는 커다란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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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구리시 번화가인 (구)중앙예식장 사거리(꽃길 입구)에 약 40년 전 건축된 오래(노후)된 건물이 재개발을 앞두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커다란 현수막을 건물에 붙여 놓고 있어 이곳을 통행하는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장소는 수택동 370(문제의 건물), 370-15 및 370-16, 370-17, 370-18일대에 700세대가 넘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신축될 이 건물은 모두 분양하지 않고 임대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그런데 철거를 앞둔 건축물에 “출입시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대형현수막을 걸어 이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변의 시선이 따갑다. 현수막은 노골적으로 B노래타운(이하 업소)을 지칭하며 임대계약 해지에 따른 소송 중이며 해당 건물에 출입시 안전사고에 대해 건물주는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도시환경을 해치고 이를 보는 시민에게는 불쾌지수를 높이는 것이 아닌가? 라는 곱지 않은 시민과 소송 중인데 너무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혹평을 하기 충분하다.

화재시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전선을 잘라놓은 소화전 박스 위

화재시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전선을 잘라놓은 소화전 박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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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한 만큼 조용히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건물주의 명도소송에 대응해 임차인(업주)이 이에 반하는 소송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서 이들의 내홍이 극에 달해 건물주의 징벌적인 행위라는 비판이 우세하다. 지나가는 누가 봐도 현수막의 내용은 ‘이 건물은 노후로 위험하다’라는 충격적인 문구다”이 건물 지하의 B노래타운을 내보내려는 행위다라는 것쯤은 누가 봐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노래타운의 업주 측의 주장은 지난 2016년 9월 30일 기존 유흥주점을 보증금 6,000만원을 포함해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4억에 인수했다. 당시 건물주는 월세 기존 월세 480만 원에서 5만 원만 인상했다, 당시는 고마웠으나 후에 월세의 합산한 금액이 임대차보호법에 충족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꼼수를 쓴 것이다. 임대차보호법계약은 5년인데 왜? 1년씩 계약이냐고 물었지만 ”5년은 보장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누구나 1년이 지나 재계약을 또 한다면 계약을 했겠느냐며 반문하고 있다.
설상가상 계약 3개월이지나 2019년 재건축을 한다면서 2018년 12월까지 업소를 비워달라고 통보했다, 이후부터 이들의 분쟁이 시작됐다. 업소는 매매할 기회 있었으나 인근 부동산에 확인하면 재건축 계획을 알 수가 있기에 매매도 하지도 못하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로 인한 영업정지를 거듭하면서도 어렵사리 빛을 내어 월세 관리비 등을 납부했다.

이어 2017년부터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손님이 비상벨 소리에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나 여러 차례 피해를 봤으며 건물주는 이후 철거계획에 의해 관리를 소홀히 해 스프링클러의 오작동으로 지하에 물이 분사되는 일이 있어 업소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를 봤다. 또 건물 노후로 인해 물이 침수되는 등의 피해도 여러 차례가 있었다. 이를 근거로 현재 명도소송의 반대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반소)을 요구하는 한편, 건축주의 명도소송에 맞소송으로 대응 중이다. 현재 상가는 다 명도돼 공실이며 현재 B업소만이 유일하게 남은 상태다.

또 지하 업소에서 1층으로 연결된 가건물 화장실은 이때까지 사용에 문제없었다. 그러나 갑자기 구리시로부터 불법건축물로 단속돼 원상복구(철거)하라는 명령서를 받게 됐다. 이도 건물주 측에서 영업에 피해를 줘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건물주 측은 임대 이후 소방안전 등 관리를 해주질 않아 화재경보가 울리는 등 영업에 심각한 피해가 있으며 또 오작동으로 스프링클러에서 경보등과 함께 물이 분사돼 지하 업소가 물에 잠기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여러 차례 누수로 인해서도 영업에 손해를 입었다. 현재도 소화함의 전기 배선을 잘라놓고 경보기 울림과 스프링쿨러의 오작동을 예방하고 있는 상태다.

불법 건축된 화장실

불법 건축된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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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는 최근 이로 인한 불이익에 불만을 품고 구리소방서에 민원을 제기했다. 소방서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국 관리대상 54만 건물의 관리가 현실적으로 힘들어 건물주가 소방업체에 위탁하고 소방서는 표본 5%를 무작위로 선정해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주는 소방점검을 나온 것은 본적이 한 번도 없다며 코로나의 여파도 있고 해서 개선을 해주지 않을 시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건축주 측에 통보 한 후 버티고 있다.

이로 인해 건축주 측은 계약기간 5년이 지난 2021년 11월 변호사를 통해 의정부지방법원 제9민사단독부(2021가단141329)에 건물명도와 밀린 임대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맞서 B업소도 지난 22년 4월 반대소송을 같은 재판부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있어 금액 2억을 가만하지 않고 영업손실에 대해 1억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건축주 측은 ”그동안 문제가 되는 시설보수를 업주의 요구에 따라 꾸준히 해왔다면서 근거를 제시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B업소는 그동안 보수공사는 자신의 건물관리 차원이지 업소를 위해 한 보수가 아니라며 피해를 꾸준히 봤고 시설보수를 부탁했지만 들어주질 않았으며 사비가 소요됐다고 주장하면 버티고 있는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건물주 측의 시행계획은 이렇다, 건물주는 구리시 수택동 370번지와 경기 구리시 수택동 370-17 토지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2016년 3월경 ㈜000코리아의 이사로 취임해 현재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000코리아는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 회사’라고 알려져 있다.

㈜000코리아는 지난 2021년 4월 19일 경기 구리시 수택동 370-16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뒤 2021년 5월 2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000코리아는 2021년 4월 30일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370-18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뒤 2021년 6월 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건물의 시행사을 위해 철거계획에 앞서 순차적으로 매입한 것이다. 건물을 철거한 뒤, ㈜000코리아는 가족 회사를 내세워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한 경기 구리시 수택동 370, 370-15 및 370-16, 370-17, 370-18 일대에 700세대가 넘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인근 주민들과 상인에 따르면 “건축주는 700세대가 넘는 주상복합건물을 전혀 분양하지 않고 100% 임대해 임대수익으로 운영될 것이다”라고 알고 있다.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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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는 현재 건축주가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개업 당시 인테리어공사비용(1억8천)을 받기 위하여 업소 시설물에 대해 가처분(압류)된 상태에 유치권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지난 2022년 중반기부터 현재까지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기자는 지난 24일 사실확인과 반론권 보장을 위해 건물주 측 관리인 A씨에게 통화 이후 질문서를 보내 26일(금)까지 사실관계 확인과 반론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게시 현수막은 변호사와 상의하고 이상이 없다고 해서 게시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으며 이후 약속 당일 문자로 다음 주에 만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이후 답변이 없었다.

하지만 B업소 측은 ”현재 매출이 20% 이하로 감소했으며 건축주는 다른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느라 수백억 원을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며 ”건축주는 금융(은행)이자만 매월 1천여만 원 이상 지불하고 있고 시행의 준비단계에서도 사업비용의 손실이 클 것이다“라면서 현재 취재에 응했다는 이유로 주차장에 많은 차량을 주차 시켜 만차로 만든 후 의도적으로 사용치 못하도록 하고 영업방해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물관리인은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지 양쪽 싸움을 부추겨서는 안된다“며 ”건물주를 6년동안 3회밖에 보지 못했으며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한편, 기자는 A관리인의 문자 답장으로 ”취재계획에 의해 B업소의 주장을 선으로 보도하고 건축주 측의 반론은 나중에 요구하면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반론요구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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