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원고는 2006. 11. 27.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원고는 2021년 9월 5일 오후 9시 31분경 제주시에서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
피고는 2021. 10. 14.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2021. 10.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1. 11. 26. 기각됐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생계 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화물운송), 15년 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2회 음주운전이 되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2021. 11. 25.자 구 도로교통법에 대한 위헌 결정(제 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 취지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고, 피고에게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으며, 위 도로교통법 규정이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적용법조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2조는 제9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 6. 30.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