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조합은 지난 7월 29일 두산건설에 ‘입찰자 홍보 지침 준수 요청’ 공문을 보냈다. 두산건설의 홍보지침 위반이 이어지고 있어 1차 시정명령에 이어 2차 경고, 3차 입찰자격 박탈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은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고,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도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반영해 조합도 입찰지침서에 ‘1회 위반시 시정공문을 발송하고, 2회 위반시 경고 공문을 발송하고, 3회 위반시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입찰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다 조합은 지난 8월 30일 추가로 두산건설에 ‘개별 홍보 금지 위반 경고의 건’을 다시 보냈다. 이제 대의원회의를 열어 두산건설의 자격 박탈을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을 준수해야 하는 조합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유독 두산건설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수차례 적발된 SK에코플랜트에는 느슨하게 대처하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심지어 입찰조건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두산건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되레 역풍을 맞고 있다.
이상한 기류는 또 있다. 조합은 SK에코플랜트에 1회 경고만 보냈는데, 이후 SK에코플랜트의 홍보활동은 급격히 줄었다. 내심 두산건설의 입찰자격 박탈을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두산건설 고의 배제 의혹은 입찰조건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면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공사비로 3.3㎡당 558만5,000원을 제시해 474만원을 제안한 두산건설보다 무려 84만원이나 비싸다. 총공사비만 약 300억원 차이로 조합원 1인당 1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아울러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으로 SK에코플랜트의 경우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키로 한 반면 두산건설은 소비자물가지수와 건설공사비지수 중에서 낮은 지수를 적용한다. 두 지수 차이가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공사비가 높은 SK에코플랜트를 시공자로 선정하면 대폭적인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한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숭의5구역의 한 조합원은 “양 사 모두 시공자 선정 절차를 밟기 전부터 우리 구역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홍보지침 위반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조합이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스스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건설사가 우리 구역에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지 자의적인 법 적용보다 조합원의 이익이 우선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이 직접 판단해야 한다”며 “자칫 입찰자격 박탈이라는 무리수를 둬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