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 노후를 위해 퇴직금, 연금까지 고려해야

기사입력:2022-09-07 11:53:38
사진=최이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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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자녀를 모두 성장시킨 뒤 황혼기를 앞두고 오랜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부부가 늘고 있다. 결혼 기간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을 황혼이혼이라고 하는데, 그 비중이 꾸준히 늘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이혼의 38.7%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다. 이혼한 부부 10쌍 중 4쌍이 황혼 이혼이었다는 얘기다.

시대적 변화 속에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높아지고, 기대 수명도 늘어난 데다 이혼을 자연스러운 개인의 선택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도 한 몫 하면서 황혼이혼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대체로 황혼이혼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아내는 남편의 일방적인 간섭과 잔소리 그리고 통제를 참다가 폭발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고,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나 경제적 요구가 싫어 자유를 택하겠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반 젊은 부부의 이혼에서 위자료나 양육권, 양육비가 쟁점이라면 황혼이혼에서는 재산 분할이 가장 큰 쟁점이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자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공동으로 축적해온 모든 재산이다.

예금, 적금, 부동산, 주식 등은 물론이고 재산, 퇴직금이나 연금 등 장래 수입도 포함된다. 단, 혼인 전부터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었거나 상속 또는 증여 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상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재산 증식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므로 직업이나 경제 활동이 없던 주부라도 그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하면서 상대 배우자를 내조했다면 절반은 자신의 몫이 된다.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은 그 결과에 따라 노후의 삶의 질이 결정되므로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며,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재산은 곧 생계 자체 또는 경제적인 자립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은 기여도는 혼인기간, 특유재산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당한 몫을 인정받기 위해선 황혼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당사자 명의의 재산 조회나 추적하는 등 법적인 증거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대륜 최이선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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