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이미지 확대보기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19일 공직선거법 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박종우 거제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의 보좌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종우 시장은 측근을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 보좌진에게 입당원서와 SNS홍보, 당원명부 제공 등의 대가로 1,300만 원대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시장의 배우자는 지역의 한 사찰 주지스님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1,000만 원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돼 있다.
성명은 특히 박 시장은 지난 거제시장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이름을 도용해 인터넷 상에 변광용닷컴이라는 사이트를 소유・운용하고, 조직적, 악의적으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대한민국 선거사에 전례 없는 신종 선거범죄 행위로 고발됐다고 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지방선거가 한창인 5월 23일, 2만여 노동자가 주로 출퇴근하는 대우조선 서문 앞에서 유세차에 올라 다수의 노동자 및 선거구민을 상대로 확성장치, 마이크를 이용해 2019년 대우조선 노동자의 거제시장실 난입 사건을 언급하며 ‘시장이 노동자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는데 어찌 이런 자가 다시 시장을 하려 합니까. 박종우 후보를 지지해 달라’라며 상대방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경상남도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변광용 전 거제시장은 노동자 대표를 고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일체의 고소, 고발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했고, 법원과 경찰에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노동자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현재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가졌으며 조사 과정에서 서일준 의원은 ‘이후 다른 장소에서 정정 발언을 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정 발언’을 했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민주당경상남도당은 검찰은 선관위가 고발한 1300만원 금품 전달 혐의 관련, 박종우 시장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서일준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엄중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선관위에서 고발한 박종우 시장 배우자의 1,000만원 사찰 기부행위에 대해 계좌 압수수색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경상남도당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철저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340만 경남도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며 금권선거 등 구태 문화가 뿌리 뽑히도록 끝까지 강력 대응해 갈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