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통매음은 공연성이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다. 불특정이나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공연성이라고 한다. 즉. 일대일 대화에서도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는 다른 특징이다.
SNS의 익명성에 기대 장난으로 음란 사진이나 영상, 글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 처벌 수위가 약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생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통매음 고소로 이어져 처벌이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다.
이 같은 통매음은 인터넷 사이트 링크만 보내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타인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글을 전송한 경우에도 통매음 신고 당할 수 있다. 랜덤채팅에서 성적 만남을 제안하거나 성적인 표현, 사진 등을 전송하는 행위도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상대에게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물건을 보내는 것도 통매음 처벌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통매음 역시 성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각종 유죄판결이 인정되면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본인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등록되고 공개될 수 있으며, 우편으로 고지될 수 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와 거주지나 이동경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 성교육 관련 영상을 500시간 내외로 수강해야 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선 비자발급이 제한되어 해외여행 결격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다. 성범죄라는 점에서 통매음 합의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변호사는 “게임을 하다가도 롤 통매음으로 고소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추후 자신이 어떠한 성적인 욕설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