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A씨(50대·여·음주해당 없음)운전의 SM3승용차량이 내리막 운전중 불상의 이유로 보행자 2명(20대·여) 부상케 하고 200m가량 진행해 주차된 1톤포터차량을 충격하면서 반대편에서 올라 오던 F씨(60대·남)운전의 K8승용차와 그 사이 보행자 E씨(70대·여)가 끼였다. 중상을 입은 E씨는 CPR(심폐소생술)하며 병원 이송됐다.
A씨와 동승자 B씨(20대·남), 보행자 2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 이송됐다.
오후 1시경 현장조치가 완료됐다.
사상서 교통사고조사팀은 브레이크 고장으로 추정되나 운전자 A씨 상대 사고원인 조사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