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이미지 확대보기기자회견은 이향희 공동집행위원장의 진행으로 이현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의 모두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이하 한수원) 설게수명이 다한 노후원전인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지난 9월 5일까지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을 진행했다. 이제 9월 16일까지 울산시와 5개 구·군의 의견수렴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7월 28일 ‘울산시와 5개 구군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에 적극 대응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공문을 통해 울산시와 5개 구·군에 입장을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울산시와 5개 구·군이 고리2호기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거주하는 100만 울산시민의 안전을 고려,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전문가를 섭외해 피폭선량이나 중대사고 반영 여부 등 전반적인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해 달라는 것이었다.
또한 기초지자체에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공람 중이나 그 내용이 매우 전문적이고 어려워 일반 시민이 주민피폭선량이나 중대사고 반영 등 전문적인 내용은 판단이 쉽지 않으니 울산시 5개 구·군이 ‘의견제출의 주체’로서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의 자문을 받아 직접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요구가 있을 시 사업자(한수원)가 설명회를 개최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에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8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전성 검증 없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은 요식행위이며, 한수원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 즉시 공개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8월 25일에는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원자핵공학 박사,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분야 전문가)을 초청해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언론브리핑과 대중강연회도 진행했다. 그리고 9월 1일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자체 검토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법률 검토,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요 정보 누락! 한수원은 중대사고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람 절차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7월 28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의 입장발표와 29일 정식 공문접수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울산시와 5개 구·군은 무엇을 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면담요청을 했지만 9월 1일 북구청, 2일 울산시, 7일 울주군 담당자에게 여전히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만 들었다. 심지어 중구청은 면담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그나마 8월 31일 울산동구청이 자료보완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9월 2일 울산북구의회가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결의안 (의안번호 제24호, 박재완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켜 체면을 유지한 수준이다.
9월 16일이면 의견수렴 기간이 종료된다. 이제라도 울산시와 구군은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설계수명 연장 기한도 지키기 않고 주요서류인 주기적안전성평가와 주민의견 수렴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도 제때 제출하지 못하고 시민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날림으로 공람과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절차는 말 그대로 편법과 부실 그리고 요식행위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이제라도 울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법률로 보장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7조(평가서등의 보완)는 “사업자는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평가서 초안을 별표1에 따라 검토한 후, 그 내용이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평가서 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중요영향 누락한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한수원이 재 작성 후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다시 나서라고 적극 밝혀야 한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10만 울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노후핵발전소 고리2호기 수명연장에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