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3일, ‘민생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 릴레이’의 4호 법안으로 문화예술 수요 창출과 국민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서 구매와 공연 관람과 같은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문화예술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한 문화예술서비스 산업지원 및 육성을 위해 문화접대비를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