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은 13일(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이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이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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