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도박, 가볍게 넘어갈 문제 아냐… 형사처벌·징계처분 가능해

기사입력:2022-09-14 15:12:33
[로이슈 진가영 기자]
현역 복무 중인 군인들에게 스마트폰 반입을 허용한 후 군인도박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군대에서 일반 사병이 불법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어 입건 된 사건은 1557건, 총액은 605여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일반 사병의 군부대 내 스마트폰 반입이 허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군인도박 사건이 급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018년에는 104건에 불과했던 군인도박이 2019년 535건, 2020년 564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게다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박은 2018년 81건이었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507건, 540건을 기록하며 스마트폰의 군 부대 반입 허용이 군인도박의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시사했다.

군인들이 참여한 불법 도박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돈을 거는 불법 스포츠도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다리타기나 홀짝게임, 카드게임 등에 참여한 경우도 적지 않다. 군인이 불법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나아가 군의 품위를 손상케 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의 대상자가 된다. 형법상 도박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도박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도박의 종류에 따라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군인도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불법 스포츠도박은 형법이 아닌 국민체육진흥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도박에 참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경마나 경정, 경륜 등에 참여한 때에도 각각 관련법에 따라 단순 도박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사병이든 직업군인이든 군인도박에 따른 징계처분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직업군인이라면 징계에 대한 부담이 사병에 비해 훨씬 큰 편이다. 중징계 처분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이응돈 군검사 출신 변호사는 “군 생활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흥미거리를 찾게 되는 심리는 이해하지만 불법 도박에 손을 대는 순간, 전역 후 일상생활까지 모두 망가지게 된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16.86 ▼2.00
코스닥 685.42 ▲3.86
코스피200 320.53 ▲2.8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6,313,000 ▼65,000
비트코인캐시 601,500 ▲500
비트코인골드 43,570 ▼110
이더리움 4,37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1,640 ▲60
리플 1,168 ▲12
이오스 813 ▲7
퀀텀 3,859 ▲1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6,323,000 ▼9,000
이더리움 4,376,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1,630 ▲110
메탈 1,484 ▲2
리스크 1,296 ▼1
리플 1,169 ▲14
에이다 869 ▲4
스팀 26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6,30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602,500 ▲2,500
비트코인골드 41,960 ▼3,030
이더리움 4,374,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1,620 ▲80
리플 1,167 ▲10
퀀텀 3,849 0
이오타 20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