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C에게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A는 2017년 7월경 부산 부산진구에서 발생한 변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G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E를 알게 되었고, 이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E로부 터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G병원 장례식장으로 연락을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했다.
이후 피고인은 2018년 5월 29일 오전 8시 25분경 사무실에서 그전 상황실로부터 ‘부산 부산진구에서 발생한 변사자 K(40대· 남)에 대한 변사사건’을 접수받자, 그전 E의 부탁에 따라 G병원 장례식장 대표번호 전화해 변사자 K에 대한 변사사건 발생위치정보인 ‘부산진구’를 알려줌으로써 E로 하여금 다른 장의업자에 앞서 변사자 K의 유족을 접촉하여 위 변사자의 시신을 장례식장에 운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피고인 A는 2020년 5월 2일까지 총 28회에 걸쳐 직무상 비밀인 변사사건 발생 위치정보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피고인 B는 2005년경 같은 팀에 근무하던 조원 C을 통해 그의 친구인 L을 알게 되었고, 이후 가끔씩 같이 술을 마시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L으로부터 변사사건 이 발생하면 연락을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했다.
이후 피고인 B는 2018년 10월 20일 오후 7시 58분경 변사자Q(40대·여)에 대한 변사사건을 접수받자 L에게 알려주는 등 2019년 12월 26일까지 총 45회에 걸쳐 위치정보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C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알고 지내면서 계속 친하게 지낸 동갑내기 친구인 L로부터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연락을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했다.
이후 피고인 C는 2019년 2월 6일 오후 5시 15경 그전 상황실로부터 ‘부산 동래구CW주택에서 발생한 변사자 U(50대·남)에 년 변사사건’을 접수받자 L에게 알려주는 등 2019년 7월 24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위치정보를 제공했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L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형님이 나한테 연락을 줬다고 말하면 큰일 난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내가 너한테 적어준 거는 카톡 밖에 없다’고 하자 L은 ‘그걸 내가 다 지웠다’고 말하고, 피고인 B가 휴대폰을 2019년 10월에 변경했다고 말하자 L은 ‘작년 10월이면 그때까지 나한테 (변사사건 발생장소 위치정보를) 줬지만 카톡에 주소만 안 나오면 내가 (경찰)차를 따라갔다고 하면 된다’고 말하는 내용이 있었다.
L이 피고인 C과 통화하면서 ‘형님(피고인 B)이 술집을 지목하여 가자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할 수 없어서 갔다. 술값이 140만 원 나왔다. '해운대 룸살롱을 한 번 가니 다르긴 다르다. 신경을 썼다'라는 대화 내용도 있었다.
최지영 판사는 피고인 A에 대해 "경찰청은 지난 2011년부터 장례업소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변사사건 처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장기간 이 사건 범행을 했고, 이는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이득을 취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이 사건 이전에 E로부터 수회에 걸쳐 무이자로 돈을 빌렸다가 갚은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해임됐고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각 범행 중 극히 일부분만을 시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L로부터 수회에 걸쳐 접대를 받은 정황이 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해임됏고,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