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를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를 두었던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 본사의 근무인원 및 매출액을 고려한 감면대상 소득에 대하여 7년간 법인세를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은 법인세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시켜주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기침체로 농축산물의 소비가 위축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최근의 상황을 보았을 때,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줄여드리기 위해 올해 말로 도래하는 조합 및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 등에게 융자를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