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및 변호인은 "분쟁이 있던 인테리어 가게에 도착하여 차를 주차한 후 차량 내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가게 유리를 깨는 등 손괴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30일 오후 1시 53분경 경남 창원시에서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민상 판사는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하고 30초만에 차량에서 나온 사실, 손괴행위 후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사실, 당시 지구대에서 경찰서까지 약 4km 피고인의 차량을 대신 운전한 경찰관은 ‘조수석에서 소주병을 보거나 병이 굴러다니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피고인이 차량에서 술을 마셨다거나 조수석에 소주병이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아 이를 확인할 기회도 없었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의 주장은 계속해 번복되고 상식에 반하며 이를 뒷받침 할 자료도 전혀 없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측정수치가 높으나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외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음주습관 교정을 위해 사회봉사와 수강을 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