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도서지방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자가발전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