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후디스가 지역사회 어린이와 청소년의 식습관 관리 및 영양 지원 사업을 위해 지난 21일,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모든 어린이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4년도 설립되었다"라며 "성남시 내 600여 개 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 활동 시설, 아동 복지 시설 등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100인 미만의 급식소를 대상으로 영양 교육, 위생관리 등 안전 영양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생애주기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일동후디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취약층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바른 성장과 영양 인식 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다"라며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상호 간 정보 교류 ▲어린이 급식 향상 및 식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 협력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활동의 상호 협력 및 지원 등이다"고 밝혔다.
한편 일동후디스는 올해의 사회공헌 활동 컨셉을 ‘Not Alone’으로 정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회의 모든 이들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평생 건강을 지켜주는 기업으로 지속 성장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최춘식 “119대원 응급처치 확대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확대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재 119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은 응급구조사 자격 또는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는 바, 연간 30만명 이상의 중증환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약(응급의료법, 의료법)에 따른 ‘업무범위 제한’으로 충분한 응급처치를 제공하지 못하여 심정지 등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원욱, ‘아동주거급여신설법 ’발의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아동, 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정일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특별히 우대하여 적용토록 하는 ‘아동주거급여신설법’(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거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정하기 위한 중위소득의 하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하한은 중위소득의 43%, 2023년 적용 기준은 47%이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