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수도권과밀현상’ 해소를 위해 대도시에 위치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에게 해당 공장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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