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확률 커져… 마약사범 처벌 수위는

기사입력:2022-09-28 10:02:37
사진=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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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를 하던 판매상이 서울시경에 검거되면서 그를 통해 마약을 매수했던 다수의 구매자들이 경찰에 검거되어 마약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의 수는 2019년에만 1만 209명이었다가 2020년 1만 2,20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밀반입되는 마약류 중량 또한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이다. 온라인, 다크웹, SNS, 가상화폐 등을 통해 마약류에 손을 대는 초범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경찰은 마약사범 특별단속기간을 실시하여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대부분의 범죄는 전과가 없는 경우 선처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마약류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마약류에 한 번 손을 댄 사람은 수사와 판결이 모두 끝나고 난 뒤 다시 재범을 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이를 엄중히 다루고 있는 추세다.

처벌 수위의 경우 취급한 마약류나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로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아도 수출입이나 제조, 매매, 매매알선,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하려 예비, 음모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법) 제58조 4항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마약 투약 등을 목적으로 거래하다 실패했을 경우 미수범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마약류를 매수, 매도하려는 시도 자체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마약류 범죄 처벌이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섣부른 대응으로 증거인멸 등을 시도하려 한다면 구속수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호기심으로 단 1~2회만 투약했다 하더라도 마약류관리법에 의거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찰조사도 함께 받게 될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이다. 대응 방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마약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대면 거래, 던지기 수법 등으로 이루어지는 마약거래가 단속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온라인 마약 범죄는 가상 화폐 거래내역, 수령 장소의 CCTV 확인 등으로 추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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