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확대를 위해 기금 출연과 협력중소기업 유형자산의 무상임대 등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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