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지난 30년간 메달연금 1.7배 인상...현실화 해야"

기사입력:2022-10-02 12:04:31
[로이슈 전여송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물가정보의 종합물가총람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기력 성과포상금 추이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 30년간 최저시급은 18.8배 인상된 반면 올림픽 등 국제대회 입상자에게 지급되는 경기력향상 연구연금 월 상한액은 불과 1.7배 인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력향상 연구연금은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에 근거, 국제대회에 입상하여 평가점수 20점 이상인 국가대표 비장애인, 장애인 선수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대상자와 지급총액은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이듬해 248명에게 총 9억 7000만원에서 올해는 1551명에게 총 102억 5000만원이 지급된 바 있다.

그러나 1988년을 기점으로 각종 생활물가의 경우 교통요금(지하철, 택시기본요금)은 약 6.3배, 짜장면 같은 외식비용은 약 8.3배 인상됐으며 최저시급의 경우 487원에서 9160원으로 18.8배가 인상된 데 반해 경기력향상 연구연금 상한액의 경우 60만원에서 2000년 100만원으로 1.7배 인상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연급 지급기준 평가점수체계는 올림픽 금·은·동메달 각각 90점·30점·20점, 2011년 패럴림픽·데플림픽(농아인올림픽)까지 확대해 금·은·동메달 각각 90점·70점·40점으로 조정되었으나 아시안게임의 경우 금·은·동메달 각각 10점·2점·1점에서 전혀 조정되지 않고 있다. 올림픽 금메달과 아시안게임 동메달의 경우 점수 가치는 90배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올림픽 동메달과 4등의 평가점수는 과거 각 20점, 8점으로 12점차이에 불과했으나 2011년 40점, 8점으로 32점이나 벌어졌다. 김연경, 우상혁, 우하람 등 도쿄올림픽 감동의 4위 선수들은 연금 평가점수 기준에서는 더욱 불리해진 것.

임오경 의원은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대회종류, 메달색깔과 관계없이 똑같이 노력해왔으나 이들에 대한 인정과 포상수준은 갈수록 현실에서 동떨어지고 있다”며 “현행 지금상한액인 100만원으로는 최저생계유지가 불가능한만큼 평가점수체계 또한 경기성적에 대한 국민인식수준 변화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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