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이슈] 이차돌, 일차돌 상대 소송 최종 승소 外

기사입력:2022-10-04 19:07:03
[로이슈 편도욱 기자] ◆이차돌, 일차돌 상대 소송 최종 승소

다름플러스의 고기 전문 프랜차이즈 이차돌이 '일차돌'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차돌 관계자는 "특허법원이 지난 4월 28일 이차돌이 일차돌을 상대로 항소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판결에서 이차돌 측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이에 일차돌(서래스터) 이 상고했으나, 9월 7일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약 4년간의 긴 법정 싸움 끝에 이차돌의 완승으로 마무리되었다"라고 밝혔다.

지난 4월 특허법원은 ‘일차돌(서래스터)은 앞으로 일차돌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며, 일차돌을 표시한 매장의 외부간판, 웹사이트, 포장지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과 함께 ‘피고인 일차돌이 원고인 이차돌에 5억 8천만원의 배상책임을 지며 그 중 일부 청구한 3억원을 배상하고 1,2심 소송비용도 90%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결과는 뒤집히지 않았다. 특허법원의 판단을 수용한 것이다. ‘서래스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원심판결과 상고 기각 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였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내렸다.

◆2023 S/S 서울패션위크 트레이드쇼 개막

10월 11일(화)부터 15일(토)까지 5일간 DDP 알림터에서 국내 최대 패션 수주 박람회인 2023 S/S 서울패션위크 트레이쇼가 개최된다.

이번 트레이드쇼는 ‘지속가능성’을 타이틀로 리사이클 디자인과 친환경 소재, 환경 사회 투명 경영 패션 공동관과 소재 전시관을 조성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동행’을 모토로 체험 이벤트와 세미나 등을 운영 예정이다.

이번 트레이드쇼에서는 참여하는 브랜드들의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바이어와의 사전 매칭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담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활한 수주 상담을 위해 통역을 지원하고 디자이너 소개 자료 번역도 지원하여 국내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프리즘(PRIZM)', 매일유업 ‘어메이징 오트’ 팝업 스토어와 콜라보

리테일 미디어 플랫폼 앱 '프리즘(PRIZM)'(대표이사 유한익)은 매일유업 귀리 음료 ‘어메이징 오트’의 팝업 카페와 연계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온오프라인 통합 이벤트를 선보인다고 4일 전했다.

프리즘과 어메이징 오트는 지난 상반기에 두 번의 프로모션을 앞서 진행한 바 있다. 어메이징 오트 6개 세트를 100원에 판매하는 행사로 2회 모두 준비된 1만 개 상품이 매진, 많은 소비자들에게 어메이징 오트를 알릴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공적인 프로모션에 힘입어 프리즘의 온라인 매장과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를 연계해 또 다른 경험을 선사하고자 이번 라이브 방송을 준비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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