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참여자치시민운동연대)
이미지 확대보기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는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 / 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전국 1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 임기가 개시되기 전 3년 이내의 ▲재직하였던 법인 ⋅ 단체 등, ▲대리, 고문 ⋅ 자문 등, ▲관리 ⋅ 운영했던 사업 등에 대해 이와 관련한 '주요 업무내용' 등을 포함한 '민간부문 업무활동'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관련한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해 비판받은 바 있다.
개별 사례를 살펴보면, 정보공개청구대상 고위공직자의 다수가 형식적 수준에서 '민간부문 업무활동'를 제출하거나 또는 공개했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과 그 세부내용 등을 충분히 이해(또는 숙지)하지 못한 가운데 '민간부문 업무활동'를 부정확하게 제출한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부정확한 공개의 주요사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안효대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의 경우, 재직했던 법인 ⋅ 단체 등으로 구분한 경력으로 “고문 ⋅ 자문” 등을 '주요 업무내용'으로 기재했다. 법률 상 제출내역인 '재직하였던 법인 ⋅ 단체 등'와 '대리, 고문 ⋅ 자문 등'을 혼동해 제출한 결과인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고문 ⋅ 자문” 등과 관련한 경력 상 직위 또는 직급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준배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공개된 자료 상 정무부시장이 폐지되고 경제부시장이 도입됐다고 이해됨)은 '주요 업무내용'에 기관의 성격 또는 기관에서의 직위⋅직급 등을 기재했다. (사)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에서의 주요 업무내용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투자기업단체", 대리, 고문 ⋅ 자문 등의 주요 업무내용에는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과 같은 내용을 기재했다. 그러나 관리 ⋅ 운영했던 사업 등에 ㈜아이빌트라는 업체를 기재하면서 주요 업무내용으로 "경영총괄"이라고 기재했다.
◇부실한 공개의 주요사례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재직했던 법인 ⋅ 단체 등과 관련하여 16개의 경력을 기재하면서 이중 15개 경력에 대한 주요 업무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주요 업무내용에 "법률자문", “강의”라고만 명시했다. 다수의 정보공개청구대상고위공직자가 주요 업무내용을 이와 같이 형식적인 수준으로 기재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는 재직했던 법인 ⋅ 단체 등에 대해 "교수", "정당 활동"이라고만 명시하여 공개했다. 다만,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공개한 자료의 양식은 공식적인 제출양식이 아니라고 보이며 때문에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실제 제출한 내역인지 확인할 수 없다. 반면,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특임교수의 경력과 관련하여, 교수로서 소속, 강의 횟수, 과목이름 등을 기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부실하게 제출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와 관련하여 '추가지침'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률 상 의무이행을 관리 ⋅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해당 기관에 하급자로서 소속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상급자인 소속기관장을 엄격하게 관리 ⋅ 감독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제출한 내역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때 공개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민간부문 업무활동' 중 민간기업, 로펌 등과 같이 공직사회, 공적인 의사결정구조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과 관련한 내역은 빠짐없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제출된 내역과 관련해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 위임장, 계약서 등 '민간부문 업무활동'의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해 제출한 자료의 사실관계, 이해충돌 여부 등을 엄밀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는 투명한 공개를 통한 시민의 감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사전적인 판단과 이를 통한 부정부패의 예방에 있다. ‘민간부문 업무활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재, 제출한 내역에 대한 엄격한 검토와 투명한 공개가 요구된다.
이번 정보공개청구의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 일부 사례에서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상황도 확인된다. 관련해 참여연대는 기관장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에 대한 판단,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 후속조치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할 주요 정보의 의무적인 공개를 촉구하는 활동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을 대상으로 '민간부문 업무활동', 겸직 등의 신고내역에 대한 조사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엄격한 적용, 특히 기관장 등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관리 ⋅ 감독하기 위한 법⋅제도의 강화와 관련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