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전세사기 등 HUG 전세금 대위 변제액 급증.. 4년간 1.6조원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급증한 다세대주택(빌라) 8245억 원으로 전체 50% 기사입력:2022-10-12 08:51:49
(사진제공=최인호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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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현황 자료에서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공사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1조 6633억 원이라고 12일 밝혔다.

2019년 2837억 원에서 2021년 5040억 원으로 3년만에 78% 증가했고, 2022년 8월 현재 4341억 원 수준이다.

주택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빌라)이 8245억 원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고, 아파트가 6232억 원으로 37%,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기타가 2156억 원으로 13%를 차지했다. 아파트의 경우 2019년 2121억원에서 2021년 1334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최근 깡통주택 등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다세대주택(빌라)의 경우 2019년 496억 원에서 2021년 3015억 원으로 6배 증가했다.

(제공=최인호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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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서울 6912억 원, 경기 5585억 원, 인천 2090억 원 등 수도권이 1조 4587억 원으로 전체 1조 6633억 원의 88%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731억 원, 대구·경북 399억 원, 강원·제주 238억 원, 대전·세종·충남 227억 원, 광주·전남 187억 원, 전북 133억 원, 충북 132억 원 순이었다.

최인호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금반환 보증시 KB부동산 시세 등을 우선 기준으로 삼지만 다세대주택 등 시세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시지가의 150%까지 보증을 해주고 있다. 2022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시세 70%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HUG의 전세금 보증금액이 매매금액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하고, 악성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세금 보증제도가 전세사기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시지가 비율을 낮추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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