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행안부 특별교부세에 선정된 사업은 △동해안로 상습침수선사업 2억 △구국도 31호선 경관조명설치공사 2억 △제전항 일원 어항시설 복구공사 6억으로 총 10억 원이다.
이상헌 의원은 매년 집중호우시 정자로터리 인근에 다량의 우수 유입으로 매년 우수가 유입되어 로터리를 비롯한 인근지역이 침수되는 등의 피해를 입어왔다고 했다.
또 제전항 일원의 경우 높은파고로 인해 빈번하게 월파가 일어나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있었으며, 구 국도 31호선은 북구 12경(무룡로 벚꽃길)에 속한 지역으로 울산시민들이 즐겨찾는 지역이지만 어두운 지역이 많아 이용객들의 편의와 관광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헌 의원은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로 재난대비와 주민들의 안전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국비 확보와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챙겨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