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2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를 기초지자체 중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하고, 모금 대상은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뿐만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에 있지 않은 법인도 포함되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