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응돈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의무 복무 중인 병사와 직업 군인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게 내려지는 군대징계 처분은 서로 다르다. 군대징계 처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후자다.
직업군인이 받게 되는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되는데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는 단 한 차례만 받더라도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며 매우 불명예스럽게 군을 떠나게 될 수 있어 당사자가 느끼는 부담이 매우 크다. 따라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어 징계 처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징계 양정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만일 징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거나 징계양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이 든다면 징계 처분이 내려진 후 항고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해야 한다. 만일 이 기간이 도과하면 다시는 항고를 제기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 역시 진행할 수 없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항고를 통해 진행되지만 그 밖의 불이익한 인사 처분에 대한 항의는 인사소청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임을 당해 군인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라면 항고를 해야 하지만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거쳐 전역 결정이 나왔다면 이에 대해 인사소청심사를 제기해야 한다. 일반 공무원은 모든 불복 절차가 인사소청 제도로 통일되어 있지만 군인의 경우에는 징계와 인사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둘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이응돈 변호사는 “군인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는 절차적 위법성과 더불어 징계 자체의 타당성을 따지게 된다. 징계의 근거가 된 사건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상황인지,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지 않았는지, 여러 명이 연루된 사안에서 징계가 평등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대방의 허점을 꿰뚫고 자신의 입장을 객관적, 논리적으로 펼친다면 구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