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여자화장실서 황화수소 중독 사망케한 피고인들 항소 기각

기사입력:2022-10-19 09:01:55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10월 14일 여자화장실서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7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A, B, C, E, F)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2021노3200).

피고인 A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피고인 C에게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고 피고인 A에게는 관리할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B, C는 세면대 하부 파이프를 수리하는 것은 공중화장실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 보수의무일 뿐 이것이 통상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 E의 업무는 이 사건 화장실의 유지, 관리와 청소관리원 관리업무이고, 피고인 F의 업무는 이 사건 화장실과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업무의 지도, 관리, 감독업무로서,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배척했다.

2019년 7월 29일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위치한 민락회타운 여자화장실 바닥배수구 부근에서는 1,000ppm의 황화수소가, 용변 칸 내 110cm 높이에서는 170 ~ 500ppm의 황화수소가 누출됐다.

피고인 A는 민락회타운 전기기사, 피고인 B는 민락회타운 관리소장, 피고인 C는 민락회타운 상인회장, 피고인 D, E, F, G는 수영구청 공무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해 같은 날 오전 3시 37분경 민락회타운 지하1층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피해자 백○○(19·여)으로 하여금 황화수소 중독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의식불명에 빠지게 하여 2019년 9월 27일 오전 11시 55분경 한 요양병원에서 황화수소 중독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또 2019년 7월 29일 오전 4시 7경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피해자 김○○(19·여)으로 하여금 황화수소 누출로 인한 산소결핍으로 수 분 동안 의식을 잃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20고단709)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1년 9월 14일 민락회타운 지하1층 여자화장실에서 황화수소누출로 당시 여고생을 사망에 이르게하고, 이를 구하려다 수 분 동안 의식을 잃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에게 무죄, 피고인 E에게 벌금 200만원, 피고인 F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G에게 무죄를 각 선고했다.

심 판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피해자 백○○의 사인을 황화수소 중독으로 추정한 점, 김○○은 피해자 백○○를 발견한 후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기공급기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냄새가 날 때마다 기절을 했던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누출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 G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D, G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42.01 ▲37.86
코스닥 679.24 ▲10.93
코스피200 322.98 ▲4.6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269,000 ▲378,000
비트코인캐시 672,500 ▼1,000
비트코인골드 24,740 ▼30
이더리움 5,054,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40,030 ▲80
리플 3,339 ▲9
이오스 1,210 ▲5
퀀텀 4,755 ▲2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345,000 ▲495,000
이더리움 5,060,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40,050 ▲80
메탈 1,740 ▲7
리스크 1,424 ▲11
리플 3,339 ▲8
에이다 1,359 ▲4
스팀 394 ▲3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290,000 ▲420,000
비트코인캐시 673,000 ▼3,500
비트코인골드 24,400 ▼400
이더리움 5,060,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39,920 ▼110
리플 3,344 ▲13
퀀텀 4,706 ▼54
이오타 45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