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4대(산림1, 소방1, 임차2), 산불진화대원 62명(산불진화대 32, 산림공무원 9, 소방 21)를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00분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주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근 단풍철을 맞이하여 산행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입산자나 등산객은 산행 시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