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A씨(40대·남)는 아파트 도색 작업중 7~8층 높이에서 추락, 병원이송 치료중 사망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
부산북부서는 목격자, 관계자 상대 정확한 추락원인에 대해 조사중이며 향후 안전관리, 안전수칙 준수 등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 엄정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업체는 지난 8월 8일 위 아파트 외벽 도색중 사망한 사건관련 동일업체로 당시 현장작업자 상대 안전교육 및 장비점검 소홀이 인정돼 대표이사, 현장소장 등 안전책임자를 10월 27일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