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A씨(70대·남)가 킥보드를 밖으로 들고 나와 이웃주민과 함께 소화기로 진화했다. 이 과정에서 현관문 일부가 소훼됐고 전동킥보드는 전소됐다.
A씨는 손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이송됐고 A씨의 아내인 B씨는 단순 연기흡입으로 자가치료했다.
부산진서 형사당직팀은 소방 합동 감식 및 화재원인 조사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주요뉴스
핫포커스 〉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442.01 | ▲37.86 |
코스닥 | 679.24 | ▲10.93 |
코스피200 | 322.98 | ▲4.6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120,000 | ▲412,000 |
비트코인캐시 | 671,000 | ▼1,000 |
비트코인골드 | 24,870 | ▲170 |
이더리움 | 5,048,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40,020 | ▲100 |
리플 | 3,331 | ▲9 |
이오스 | 1,207 | ▲2 |
퀀텀 | 4,737 | ▲3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244,000 | ▲439,000 |
이더리움 | 5,053,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40,060 | ▲100 |
메탈 | 1,740 | ▲12 |
리스크 | 1,421 | ▲7 |
리플 | 3,334 | ▲13 |
에이다 | 1,356 | ▲6 |
스팀 | 394 | ▲3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190,000 | ▲420,000 |
비트코인캐시 | 671,500 | ▼1,000 |
비트코인골드 | 24,400 | ▲100 |
이더리움 | 5,055,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9,920 | ▼10 |
리플 | 3,337 | ▲12 |
퀀텀 | 4,706 | ▼54 |
이오타 | 45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