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의원.(사진제공=조경태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은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정시설 사회복자사 자격은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다. 이에 수형자들의 인권보장·사회복지 개선과 교화를 위해서 교정시설 사회복지사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에게 편안한 수감생활을 보장해주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특수한 환경에 처해있어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수형자들의 교화는 교정시설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의원은 “수형자가 다시 사회로 돌아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 사회복지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수형자들의 인권보장·사회복지 개선과 수형자 교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