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정동만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으나, 설치 위치나 수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긴급상황에서 주민들이 응급장비를 신속하게 찾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동만 의원은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 등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등을 이용한 신속한 응급처치가 환자의 생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심정지 골든타임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생존율이 2배 이상 높아지는데,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응급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이를 신속하게 대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의 각 동 마다 응급장비가 설치되어 입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긴급상황 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