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본 조례는 2022년 11월 3일부로 개정됐으며 이에 따라 아파트의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다면 평상시에는 출입문이 잠겨 방범 역활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화재 발생 시에는 출입문을 자동개방하여 입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어 인명피해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해당사업은 5년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상근 북부소방서장은 “소방안전을 위해 조례개정에 힘써주신 정춘희 의원님과 사상구 의회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조례를 근거로 아파트의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함으로써 2020년 12월 군포시 아파트 화재와 같은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