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운동연합
이미지 확대보기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11월 10일 부산시의 탄소중립을 비롯한 부산시 환경현안 전반을 다루는 물환경정책실의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물환경정책실장은 탄소중립 및 맑은물 정책의 미실행 원인을 환경단체 탓으로 돌리며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는가 하면, 부산지역의 환경단체를 마치 시의 사업을 훼방하는 방해꾼으로 인지하고 있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먼저 문영미 시의원(비례대표)은 ‘부산광역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이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이하 부산광역시 탄소중립 기본조례)보다 먼저 구성 및 운영된 점에 대해 질타했다.
이는 지난 8대 시의회에서도 지적되었던 사안으로, 이후 부산시는 공청회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 작업을 조급해 진행했고, 부산지역의 시민사회와 부산시의회가 주관해 공청회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자문회의 그리고 행정부와의 지난한 협의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부산광역시 탄소중립 기본조례」가 수정·가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물환경정책의 수장인 이근희 실장은 이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문의원의 「탄소중립 기본법」에 온실가스인지예산이 「부산광역시 탄소중립 기본조례」에 명기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에서도 ”환경단체들이 현실과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가기도 했다.
더구나 문의원의 “탄소중립 관련해서 시민 홍보 및 업무분장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을 사례를 들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등의 환경단체 탓’으로 돌리는 발언으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또한 강무길 시의원(해운대구 4)의 맑은물 공급을 위한 취수원 다변화 그리고 이의 실행에 있어 환경단체의 협조를 주문하자, 이 실장은 “낙동강 원수를 취수원으로 써야한다고 주장하는 단체가 있으며, 이런 단체의 주장은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며 보의 수문개방을 통해 낙동강 녹조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환경단체에게 책임을 떠넘겼던 것이다.
낙동강 녹조는 이제 여름뿐 아니라 가을에도 목격되고 있으며 조류경보가 발령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낙동강 녹조는 농수산물에 이어 수돗물, 공기 중에서도 확인되면서 간 질환을 일으키는 마이크로시스틴뿐 아니라 뇌질환을 일으키는 BMAA까지 확인되는 상황이다.
부산시민뿐 아니라 낙동강 유역의 모든 주민들과 뭇 생명들의 생명의 근원인 낙동강은 수문개방을 통해서 녹조문제를 해결하고 부산시민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