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2년 4월 17일 오후 11시 10분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를 사설 구급차를 운전해 가던 중 피해자(20대)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피고인의 구급차 운행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나 현대백화점 앞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해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다음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했다가 2차로로 변경하고, 계속해 다시 1차로로 차로를 급히 변경한 후 급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함으로써 피해자의 승용차가 구급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구급차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승용차를 2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