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또 배상신청인 B에게 2,100만 원을, C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8일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개최된 사업설명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AE코인은 자체 개발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 집을 팔아서라도 투자를 하라, 2019. 8.경에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코인 가격이 10배 이상의 수익이 난다.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ATM 현금 인출기를 개발했고, 그 현금 인출기가 모든 세계 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 외 해운대구 AH 호텔 건설, 제주도에 200만평 레저시설 건설, AI회사와 협찬하여 렌트카 사업, 중국 코인회사와 MOU 하여 거액 투자금을 유치했다.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낼 수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위 코인은 금융당국에서 인·허가를 받지 않아 통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재화의 구매나 용역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상화폐다. 회사는 별도의 수익사업이 없어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했기때문에 신규 투자자가 없을 시 투자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2018년 7월 8일경부 2019년 11월 8일경까지 사이에 총 158회에 걸쳐 피해자 3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5억8766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유사수신행위) 이를 편취했다. 이를 투자자모집인에 대한 수당, 생활비, 개인 명의 부동산 구매대금, 투자금, 사무실 운영비 등 용도로 사용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수법, 범행기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극히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3명에게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는 피해가 변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5명과는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