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사실로 드러난 폐기물 약 100톤중 약 70.32톤을 정상처리해 상당부분 원상회복을 한 점,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했고, 피고인 C는 무단 투기한 폐기물에 대해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점, 환경오염과 후손들에게 피해가 계속될 수 있는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무단을 버린 폐기물의 양이 매우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유사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원심판결중 피고인 D(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에 대한 부분(포괄일죄로 판단했어야 함에도 D만 경합범 판단)을 직권 파기하고 1심을 유지했다. 검사의 피고인 B와 C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피고인 D가 무단투기한 폐기물의 양(약 100톤)과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상회복한 정도(약 51.95톤처리)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2021노2750-1 분리)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의 사망(2022.10.1.)으로 공소를 기각했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40대)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70대)로부터 ‘고분자 물건을 받아 되팔면 돈이 되니 공장을 구해 봐라’는 제안을 받고 2020. 3. 하순경 김해시 소재 ‘H산업’ 4차 공장을 임차하여 위 B와 폐기물처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했다.
피고인 A는 2020. 4. 3.경부터 수일간 위 공장에서 고분자 물건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를 실은 25톤 트럭이 위 공장으로 들어와 폐기물을 하차하는 것을 보고 2020. 4. 9.경 위 B에게 고분자 물건이 아닌 폐기물을 공장으로 반입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그로부터 ‘배출업체 대표 C(60대), D(50대) 등으로부터 받은 폐기물이다. 어차피 시작했으니 돈이라도 벌자, 징역 갈 일은 없다, 책임은 내가 진다‘는 말을 듣고, 위 B과 함께 폐기물을 위 공장에 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2020.4.9.경부터 2020.5.18.경까지 총 6개의 폐기물 배출업체(경북 성주군 소재 8회 200톤, 전북 부안군 3회 75톤, 전북 익산시 4회 100톤, 경남 사천시 4회 100톤, 전북 부안군 1회 25톤, 경기도 평택시 20회 500톤)로부터 1,000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임차한 장소에 버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