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가정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의 손해배상에 청구에 대한 원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이 사건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있었던 것이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로서도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미끄러지는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65세로서 차성 무릎관절절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이 사건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를 심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일실수입은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직전 3개월간 얻은 평균 월수입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가동연한은 피고가 70세가 되는 2023.1.27.까지로 봤다. 슬관절 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29%로 인정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각 손해와 위자료 합계액 13,987,870원[= 10,987,870원(=일실수입 35,155,781+ 휴업 손해 169,804원 + 기왕
치료비 1,300,650원) × 30%) + 위자료 3,000,000원]-이미 지급받은 1,280,000원(원고측 보험사에서 받은 가지급보험금)을 제하면 금액은 12,707,870원이다.
1심 재판부는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707,8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7. 3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2.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원고는 울산에 있는 B이라는 상호의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8. 7. 30. 이 사건 펜션 객실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사고를 당한 사람이다.
피고는 2018년 7월 30일 오후 3시경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펜션에 도착해 객실에 입실한 이후 몇시간 경과한 이후 화장실에 비치돼 있던 실내화를 신은 왼발이 화장실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오른발이 화장실 입구 문턱에 걸쳐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내측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이하 ‘이 사건 상해’)을 입게 됐다.
이 사건 화장실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이과 미끄럼 방지 매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화장실에 비치되어 있던 실내화 역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실리콘 재질의 슬리퍼였으며, 이 사건 화장실이나 객실 입구에 화장실이 미끄러우니 조심하라는 취지의 안내문도 게시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가 가입한 손해보험의 보험사가 의뢰한 손해사정 조사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C는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면서 그 이유를 ‘피고가 이 사건 펜션에 입실한 이후 3시간 정도 경과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고, 따라서 피고의 일행 중 누군가가 화장실을 이용한 후 바닥에 있던 물기에 의해 피고가 미끄러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사건 화장실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용 실내 슬리퍼가 비치되어 있었다는 점은 기재하지 않았던 사실, 위 손해사정 조사를 담당한 조사자 D가 피고의 며느리인 E에게 ‘이 사건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타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실리곤 재질의 실내화가 비치되어 있었는데 마찰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미끄러진 거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화장실에 비치되어 있던 실내화는 미끄럼 방지용 실내 슬리퍼가 아니라 일반 슬리퍼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