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몰래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혐의다.
B씨가 키우던 반려견의 사진을 A씨가 보낸것을 확인하다 B씨가 부재중인 시간대임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또한 B씨에게 사건 접수단계에서 마무리까지 스마트워치 제공 등 신변보호조치를 했다.
부산사상서는 A씨 상대 행적 등 수사로 구속했다.
하지만 B씨가 가내 반려견을 척추골절로 숨지게 한 것도 A씨라며 동물학대 혐의로 진정서를 냈지만 직접 증거가 없어 추가 입건하지는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