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모(40대)는 거실에서 근처 흉기가 있고 피를 흘린채 사망했고 딸(10대)은 방에 사망한 채 누워 있었다. 이를 아들(10대)가 발견해 이웃에 도움을 요청 후 신고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질식사로 추정됐다. 경찰은 당초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했으나 수면제 성분 검출 등을 비롯한 타살 정황이 확인되면서 이웃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약 2개월에 걸친 수사끝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결과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만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