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 금정구)
이미지 확대보기금정구는 지난 22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경기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개최한 이 대회에서 1차 서면심사(38개 자치단체)와 2차 발표심사(16개 자치단체)를 통해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금정구는 ‘토지 95% 이상 확보하면 준비해야만 합니다’라는 주제로 지역주택조합에 취득세 4억 원을 추징한 세무조사 사례를 발표했고, 이 사례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무조사 업무에 바로 활용해 세입 확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수상의 결과로 금정구는 12월 중 행정안전부의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2억 원을 교부 받을 예정이다.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전국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룬 직원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며 “우수한 세무조사 기법이 널리 공유되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확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