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교육의힘 관계자 "검찰이 포럼 공익신고자로 보고 있는 A씨는 전문선거꾼?"

“검찰이 주요 혐의라 주장하는 단일화 과정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지도 하에 이뤄졌다” 기사입력:2022-11-28 19:06:36
(제공=포럼 교육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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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포럼 교육의힘’의 한 관계자가 “검찰이 포럼 공익신고자로 보고 있는 A씨는 전문 선거꾼(브로커)”이라며 A씨의 불순한 신고 동기와 포럼 회의록의 증거능력을 지적하고 나섰다.

포럼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의 핵심 증거로 보고 있는 포럼 회의록은 내부고발자 A씨가 작성한 것으로, A씨는 포럼내 자신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 실행하지도 않은 일들을 회의록 및 속기록에 임의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회의록 일부를 보면 포럼 단합대회의 일환으로 ‘공익성 음악회’, ‘걷기대회’ 등의 오프라인 행사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 이는 A씨가 적극 추진한 것으로, 해당 행사들의 비용으로 수백만 원을 요구했다”며 “비용의 규모도 행사 목적도 납득할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또 회의록 내용 중 검찰이 핵심 단서로 보고 있는 ‘포럼 조직 내 하 교육감 지지도 제고 목적 SNS 홍보’ 역시 A씨 개인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A씨가 과거 타 선거캠프에서의 경험을 내세우며 독단적으로 수립한 내용들이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포럼이 조직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행한 부분은 전혀 없다. 일부 포럼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법적으로 언제나 가능하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안병도 선거전담 고문은 “2016년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헌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 계기가 돼, 해당 규정의 개정과 함께 SNS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SNS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카페 등을 개설하고, 회원들을 조직화하고 활동하는 행위들은 내용상 사조직의 결성과 유사기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이나 유사기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포럼 관계자는 “A씨는 포럼 운영 당시 포럼 회원들과의 잦은 마찰, 포럼 내 ‘정치질’로 탈이 많았던 인물로 포럼 내부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 며 “A씨는 하 교육감의 단일후보 추대 이후 선대위에 참여하지 못하자 다른 선거 캠프 유세단으로 합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또 ‘중도보수교육감후보 단일화를 위한 1차, 2차 여론조사는 사전선거운동’이라는 A씨와 검찰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요 혐의라 주장하는 단일화 과정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지도 하에 이뤄졌다”며 “단일화 합의 서약서에 ‘단일후보로 최종 추대되지 못하면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고 서약서까지 작성했다. 6명의 단일후보중 최종후보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고 사전선거운동을 하나. 단일화 이전 출마를 전제로 한 사전선거운동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는 단일화 추진위의 대리인이 A씨 자신이었다”며 “A씨 스스로 단일화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거짓 진술을 토대로 고발까지 진행한 것은, 단일후보 추대 이후 선대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앙심을 품은 것이 아니겠나”라고 추측했다.

포럼관계자는 “포럼 활동에 있어 매번 부산선관위 담당자에게 질의해 여부를 묻고, 그 지도에 따랐다”며 “선거법 위반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선관위 지도에 따르는 것인데, 사후 검찰의 선거법 처벌규정 해석으로 모든 것이 엎어지고 있다. 이럴 바에야 선관위는 해체하고 검찰에게 선거 지도를 받는 게 낫지 않겠나”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하 교육감의 기소와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가 증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교육감 선거는 타 선거와 달리 조직 없이 개인이 하는 선거다. 그렇다 보니 선거법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과 각종 브로커들이 끼어들어 후보들이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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